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7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4월 21일 (월) 11:34

자동차 과태료 다국어 안내문 제작

검사 미필, 의무보험 위반 등, 중국ㆍ우즈베키스탄ㆍ영어로 제작

김해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미필, 의무보험 위반 등)와 관련해 중국, 우즈베키스탄, 영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김해시는 전국에서 2번 째로 많은 2만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최근 외국인 소유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 부족으로 차량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천 명 이상이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출국 시 차량명의를 제대로 이전하지 않아 대포차 등으로 이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다국어 안내문이 외국인에게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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