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8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5월 01일 (목) 14:09

주ㆍ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사전 안내 문자 전송 후 10분 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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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ㆍ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1






김해시가 5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무인(CCTV)단속 시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주ㆍ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이하 '사전 알림 서비스')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신청한 연락처로 미리 안내해 차량을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시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 주ㆍ정차 사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확인 되면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가 문자로 전송되고, 10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김해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김해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운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김해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gimha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동 통신사의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 전송이 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은 제외된다. 문의 ☎ 33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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