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1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6월 02일 (월) 14:22

어린이집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김해시 특별사법경찰, 7월 18일까지 집단급식소 대상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월 18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 146개소를 대상으로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ㆍ계도 활동과 단속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ㆍ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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