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1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7월 21일 (월) 16:12

주민등록번호, 8월부터 수집 금지

김해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노력

김해시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7월에도 3차례에 걸쳐 공공시설, 유원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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