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0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9월 01일 (월) 13:36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더 연장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도 신청 가능

 김해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기간이 2년 더 연장한다.


애초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해 졌다.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 시설 및 경로당 부지로 분할대상을 명확화하고,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이해 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방법을 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 및 지적 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해 있으며 이해 관계인 등 송달할 사람 수가 너무 많아 송달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지분등기 된 토지여야 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시는 현재까지 특례법 적용으로 51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 졌고,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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