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6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0월 31일 (금) 11:33

내진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민간 건축물 대상, 내년 12월 31일까지

김해시는 지진에 강한 도시 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2015년 연말까지 지방세를 일정부분 감면키로 했다.


감면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총 면적 1,000m²미만으로 김해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시는 최근들어 전국 각지에서 지진이 감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도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시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 33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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