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28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1월 21일 (금) 10:19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ㆍ안전 재원 확보 가능

   김해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정상화해 높아진 주민 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부담을 조정, 과세불형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복지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 사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주민세(균등분)는 김해시의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세금으로 현재 5,000원에서 2016년까지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차세 조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등 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제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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