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44

주ㆍ정차 과태료 특별 징수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압류

 


   김해시는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를 장유지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부분은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고의로 체납하거나 소유권 이전, 폐차 시 정리한다는 인식에 따른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미 38,000여 건의 소액 체납액에 대해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재산 조회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민원상담 시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가산금ㆍ중가산금 제도의 안내를 통한 조기 납부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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