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4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2014년 귀속분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ㆍ납부 해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내국법인에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는 원청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매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 제출하거나, 위택스(w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 인쇄물을 제작, 관내 법인업체와 세무회계사,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세무서와 협의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33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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