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0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12월 11일 (목) 09:54

‘점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 발간

시청과 읍ㆍ면ㆍ동 민원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치

   김해시는 12월 15일부터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 복지시책 등 유익한 정보를 점자로 수록한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ㆍ면ㆍ동 민원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치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점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에는 시의 일반현황, 민원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처리절차 안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등이 담겨있다.
   특히, 시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점자 안내책자 발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행정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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