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2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02일 (금) 08:57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거래 단계별 정보 기록ㆍ관리로 문제 발생 시 역추적 가능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 2014년 12월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척,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는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농가는 수급조절이 수월해져 국내 양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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