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5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02일 (월) 08:32

정부 양곡 할인 지원

2014년산 20kg 22,210원 지원, 5인 이상 가구 월 40kg 지원

   김해시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수급 가구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차상위자활사업대상 가구, 차상위장애인가구,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이며 매월 10일까지 거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에 택배로 신청가구에 직접 배달된다.
   정부 양곡은 신곡(2014년산) 20kg 기준 44,410원으로 김해시에서 22,210원을 지원하며 신청인은 22,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매 상한량은 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이며, 단 5인 이상 가구는 매월 40kg으로 제한된다.
문의 김해시 생활안정과☎33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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