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2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1월 02일 (월) 10:10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일명 '인형뽑기', 강제 수거 및 폐기 또는 형사고발

   김해시가 불법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상반기 상가 앞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운영자들에게 안내문 등을 배부해 지속적으로 계도ㆍ단속을 펼쳐왔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설치ㆍ운영되는 게임기는 강제수거 및 폐기 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2대)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밖에 설치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를 위반해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수거ㆍ폐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제 정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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