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6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2월 11일 (금) 11:02

김해시, 체납세 103억 원 징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내년부터 '체납징수 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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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체납세 103억 원 징수1






   김해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10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징수목표액 90억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체납자에게 맨투맨식 징수 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합동징수체제를 가동한 성과다. 이로써 지난 8월 말 현재 450억 원이던 체납액이 12월 현재 342억 원으로 줄었다.
   시는 그동안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75건, 부동산 공매처분 28건, 체납자 명단공개 192명, 예금 및 채권압류 3,691건,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 제공 311명, 부동산 압류조치 739건을 비롯해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ㆍ상급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2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후 공매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가 지금의 경제 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 행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 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받는 등 체납세 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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