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1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1일 (월) 16:49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2018년까지 취득세ㆍ재산세 한시적 감면

지진에 잘 견디도록 건물을 지으면 지방세를 깎아 준다?
   김해시는 관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공사를 통해 내진 보강(성능)을 갖추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 보강하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미만, 전체면적 500㎡ 미만의 구조안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로 건축(신축ㆍ증축)은 취득세 10%,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대수선은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김해시청 건축허가 관련부서에 내진 보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진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157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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