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2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2월 05일 (금) 11:02

미혼 한부모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당 5만 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ㆍ부에게 자녀 1인당 5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미혼모 자녀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미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미혼모가족 125여 세대에 생활보조비와 돌봄 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시는 100만 원의 산전산후요양비를 지급하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게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원 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3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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