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4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02일 (수) 10:16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한다

고교 학비, 급식비, 컴퓨터, 방과후 학교 수강권 등 지원

 김해시는 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50~60%이하(4인 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이 220만 원~264만 원)인 가구다.
 단, 지난해 교육비를 1종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주소지 읍면동 및 온라인(oneclick.moe.go.kr) 확인가능)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 가능하며,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 등 법적 저소득층은 지원내용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지원필요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oneclick.moe.go.kr 또는 http://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 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대상 가구는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330-2747,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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