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1:45

시정질문 [엄정의원]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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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엄정의원]1
▶ 엄정 의원

 [질문]

 민심은 천심이다!
 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복지이고 행복의 실현이다.
 123번,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123번,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운행에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시내버스 준 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가 최우선이 되는 행복도시 실현 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2년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쳤을 뿐 실행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누적적자로 인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할 과도한 재정적 부담 때문 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 3개 업체(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에 42개 노선 191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규모는 78억8천만 원(기 재정지원금대비 8억7천만 원 증가) 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은 3개 업체 그대로 이며 49개 노선에 버스대수는 오히려 이십 여대가 줄어든 17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적자 재정지원금은 당시 준공영제 시행 시 소요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약3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백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지원 금액은 증액이 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였다 는 사실입니다.
 버스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배차시간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시민1인이 부담해야할 대중교통 분담금은 오히려 증액이 되는 기 현상을 우리는 수치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첨부자료1 `인구50만 이상도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자료를 토대로 한 시민 편익분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대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대수가 많고 적음의 판단은 전체 대수로는 비교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수 및 1대당 인구수가 비교대상의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1인당 버스지수를 분석 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민의 편익 및 만족도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자료를 오픈한 인구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하위입니다.
 우리시 지수는 3.3으로 최하위 이며 가장 높은 곳은 무려8.96을 기록한 성남입니다.
 이웃 시 창원도 6.8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소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1대당 시민수입니다.
 버스 1대가 감당해야 할 시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편익도와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저희 김해시 버스1대당 시민 수 3,028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시의 절반정도 수치의 시, 도 가 대부분입니다.
 시민1인당 손실 지원금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시 과연 `더 행복한 김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시의 어렵고 열악한 시내버스 대중교통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은 지난 2015년 6월경 123번,127번 성원여객이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시민들은 이런 바램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희망은 뒤로 한 채 그냥 공차로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입장은 성원여객은 부산시내버스업체이고 김해시내버스업체의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류장 허가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거의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23,127번 삼계동구간 정류장 허가를 하게 되면 김해시시내버스업체 손실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 적인 조사 단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토록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공차운행 구간은 편도 약4km정도에 정류장은 10여개 이며, 정류장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빗발 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코너 123,127 번관련 민원접수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첨부2참조 2015년 6월24일~2016년3월26일 까지 민원건수 67건 누적 조회 수 11,371회)
-집단민원 6곳 평균서명인수 600명 별첨참조
-언론보도현황 KNN뉴스보도, 경남신문 등 10여회
-삼계동 및 내외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시내버스운행노선 연장요청의 건 김해시 담당부서 공문발송 10여회
-이안 아파트 입주자대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국민권익위원회담당관,경남도,부산시,김해시관련부서,김해시버스업체3개사,성원여객,이안아파트입주자대표,엄정의원참석 대책회의 및 현장실사 하였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대기 중.
-기타의 123번,127번 정류장허가에 관련한 크고 작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두 번째 앞으로의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세 번째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 할지 말씀 해 주십시요?
 
 네 번째 보다 나은 우리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123번,127번 버스 정류장 허가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엄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구간 공차운행에 대한 부분과 우리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이나 창원은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물론 우리시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2007년 1월 준공영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1년 9월 시의회에서 예산의 과다 소요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보류되었고 준공영제는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10월 전담부서는 폐지되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시 자료’는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에 수록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당시 시내버스는 41개 노선에 165대가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191대는 예비차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현재는 48개 노선에 175대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운행대수가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 또한 당시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던 2010년 보다 30억원 가량 재정지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은 맞으나, 이는 경제환경과 운행여건의 변화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로 소요예산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 먼저 당시의 시내버스 이용수요는 연차별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경영실태분석 결과 시내버스 3사 재정상태도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 하지만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에 집중된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시내버스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경전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되었고 운수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타시도 준공영제 도입사례와 같이 노선조정을 통한 운행대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예산 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등으로 인해 증차와노선신설이 이루어져 운행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운송원가 부분으로 2011년과 2015년 운송원가를 비교해 보면 전체 운송원가의 52%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평균 21%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균 7.3% 증가하였으므로 운송원가의 증가는 당연히 재정지원금의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재정규모는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준공영제 도입 소요금액으로 제시되었던 8억7천만원은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준공영제 도입 후 초기년도 단순예상금액이므로 우리시 현재 대중교통 여건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 엄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들이나 엄정의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는 해당 버스가 부산차인지 김해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 수단이 있더라도 보다 많고 다양한 노선을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 하지만 운영자인 운수업체에서는 기존 노선이 운행되는 구간에 14개 노선 73대 458회가 운행되고 있었지만, 부산버스 노선이 연장될 경우 2개 노선에 33대(45% 증차)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이용수요 전환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시 입장에서도 일부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45% 증차에 따른 손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는 우리시 재정부담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부산시의 재정부담 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 그리고 부산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경전철이 도입되었고 우리시 구간 중 북부동지역 경전철 이용객이 3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구간에 부산으로 운행되는 노선의 추가 공급은 경전철 이용수요 활성화 및 MRG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부산시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시내버스와 중복으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 중복투자, 경합으로 인한 대중교통 악순환 구조 반복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북부동 지역 대중교통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우리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우리시 전체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자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수준은, 지난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해시 2015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나타난 교통분야 시민 만족도 내용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시 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보통 수준인 3점에 약간 못미치는 2.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버스대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시하신 도시 중 성남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도시로 성남시 면허의 버스 뿐 아니라 서울, 광주, 용인, 하남, 화성 면허의 노선이 성남시 시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대수를 우리 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부산, 울산,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재정 및 교통 인프라가 우리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한편,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57%, 경전철이 43%로 경전철이 부담하는 수송인원은 버스 132대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 1인당 버스 지수는 3.3이 아닌 5.79가 되며, 버스 1대당 시민수도 1,726명이 되어 인구수가 비슷한 지자체(전주, 포항, 천안 등)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전철 MRG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1인당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지원금은 그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당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전철이 운행되고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되고 있는 시가지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또는 지역간 연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양적‧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갈 것입니다.
  ○ 주거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유, 진영, 주촌 지역 등에는 시내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다양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행 하실 의향은 있는지...  시기는 언제가 적당 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을 중심으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라는 정책은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를 가져 온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006년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시기, 운영 부작용, 재정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우리시 여건과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의회에서도 당시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이후 도입이 어렵다는 결정에 이른 사항입니다.

  ○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기초지자체까지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도 없으며, 이미 시행하는 도시 외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어느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123번,127번 버스 정류장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북부동 지역은 시내버스, 경전철, 광역환승 도입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충분한 교통수단을 갖춘 지역으로 불편민원보다는 좋은 교통여건이 강조되던 지역이었으나,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공교롭게도 성원여객 차고지 이전 후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선연장 구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경로에 시위하듯 2개 구간을 이원화하여 공차운행하면서 정류장 허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노선구간에 대해 우리시가 노선으로 인정해주고 정류장 허가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 2011.1.28일 제기한 차고지이전을 위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시 성원이 제출한 송장에는『기존노선버스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기존 시내버스와 노선중복 및 경합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리시의 불허가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반박의견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기존의 김해시내버스와의 경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다』라는 문구와 『김해시내버스와 노선경합을 문제 삼았을 때 해당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 안된다면 변경되는 차고지에서 현재의 차고지까지 무정차로 운행할 의사도 있음을 피력』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승소 후 노선연장 신청을 하였고, 파행적인 운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상 노선권이 기존 운수업체 사유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행정권만으로 우리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 해당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엄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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