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20일 (금) 10:54

계량기 정기 검사 받으세요

7월 6일까지 읍ㆍ면ㆍ동별 지정 장소서

비주얼 홍보

  • 계량기 정기 검사 받으세요1
 김해시는 시민이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년마다 판수동 거울 등 계량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는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영읍을 시작으로 읍ㆍ면ㆍ동별 지정된 장소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로 10톤 미만의 저울이며, 2014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
 시는 대형 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 판매업소, 양곡상, 슈퍼마켓 등 계량기 사용 업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김해시보, 김해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 모든 정기검사 의무자가 기한 내 수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계량기가 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는 정기검사 시작 전까지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및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면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 받기를 당부한다.
문의 ☎ 3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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