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2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20일 (금) 11:05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농번기

김해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김해시에서는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농민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와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산재보험 성격의 사업이다.
 1인 당 연간 보험료의 67%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부담 33%는 조합원 부담으로 지원해주는 농협이 있으므로 가입 시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 농업인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 330-4305
 또한, 시는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농민이 없도록 가축재해보험 역시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는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 33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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