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2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20일 (금) 11: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빗장 푼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불가능 시설 우선 해제

 김해시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 대상으로 분류해 올해 말까지 해제하고, 나머지 집행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전면 정비를 위해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는 250개 시설 중 우선 해제대상을 분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을 위한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번 해제에 포함되는 시설은 개설이 불가한 도로 등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김해시가 최초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한 1964년 7월 21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우선 해제대상 선정은 경사도 등 지형적 제약 요소로 도로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계획구간 내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공동주택, 공공시설, 문화재, 고가도로 등)이 들어선 경우와 상호 연계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리고 환경ㆍ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관통해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미집행 기간이 오래되어 개설 가능성이 낮은 도로 등이다.
 하지만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 되더라도 도로 해제로 인해 맹지 발생, 접근로 상실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주요 교통축을 형성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과 주민 여가 및 휴식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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