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5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21일 (화) 11:16

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추진

'화포천습지 보전대책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 개최, 9월께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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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추진1


   김해시는 전국 최대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13일 한림면사무소에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포천습지 보전대책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포천습지의 기능과 가치, 습지 복원 방안, 지역상생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습지 내 육지화된 지역과 목초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습지로 복원하는 방안과 화포천습지와 연계한 농산물 브랜드 개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는 진영읍 설창리, 한림면 퇴래리와 장방리로 면적은 1.13㎢이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신청서 제출 시기를 9월께로 예상하고 있고, 정밀 조사 등을 거쳐 신청 후 2년 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이번 용역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했으며, 그동안 국가습지센터, 람사르재단 등의 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화포천은 낙동강 배후습지로 황새 봉순이가 매년 찾으면서 생태계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화포천습지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해 생태관광과 농가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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