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5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21일 (화) 11:15

건설공사 현장 대대적 점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등 조사

   김해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태스트포스(TF)를 구성, 민간 공사 현장 및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건설기계 입대료의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의 진위여부,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사업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건설현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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