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11일 (화) 10:58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재금 의원 5분 자유발언(2016.10.5)

지역난방이냐 개별난방이냐

비주얼 홍보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재금 의원 5분 자유발언(2016.10.5)1
▶ 김해시의회 김재금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시정을 대표하시는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삼문동 산128-1번지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장유덕산 아내에코캐슬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상권 이동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육교가 설치 되어야한다.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유덕산 아내에코캐슬아파트는 입주예정자 998세대로 2018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권으로 이동과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로 문제입니다. 입주예정 학생들이 능동초등학교, 능동중학교, 삼문고등학교를 통학하려면 도로 9차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청로 261번길 11번지 일대의 넓은 횡단보도만이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 초등학교 300여명, 중학생 150여명, 밤늦게 공부하고 오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 또한 장애인들 등 전체 주민들의 이동과 등교를 하려면 9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장애를 가지신 일부 장애인들의 경우 9차선 도로를 건너서 다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아니라,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의하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천 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 단지에 이동 접근로가 횡단보도 하나 밖에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될 때에는 진·출입 뿐 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치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김해시 교육지원청의 2014년 10월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9차선대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장유지역은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 저학년 아동이 9차선대로를 횡단하기에는 무인과속카메라 단속만으로는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는 검토결과를 김해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두 달 뒤인 12월의 경우 업체에 의견이 밀리는 정황이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부지 인접도로는 위 공동주택건립으로 유입되는 유·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한 주 횡단도로로서, 통학 안전 대책이 극히 필요한 상황임.
 -삼영개발이 당초 제시한 위치에 육교설치 불가시 육교 설치 위치 변경 검토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을 위한 특별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함.


 이런 식으로 당초 육교 설치 조건부 허가에서 다른 방법검토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초에 건설 조건대로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시 다른 예를 들어 보면 구산동 구지육교의 경우 6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통사고, 인명손실 이후에  19억(시비 13억, 도비1억, 특별교부세5억)의 국민세금을 들여 지어졌습니다.

 애초에 이진캐스빌 아파트 건설 당시  조건부 승인만 했더라면 세금낭비도 없고, 인명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유덕산 아내에코캐스빌아파트앞 육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의 육교설치 후 아파트 사용허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육교의 건설비가 약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입주이전에 육교 설치되지 않으면 이 건설비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의 안전한 이동로 보장 그리고 건설비용 예산절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