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7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2월 10일 (금) 09:10

[이영철 의원] 삼계석산개발지 불법폐기물매립의혹 규명 및 김해시 난개발방지 대책 관련

김해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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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철 의원] 삼계석산개발지 불법폐기물매립의혹 규명 및 김해시 난개발방지 대책 관련1
▶ 이영철 의원


제 목 : 삼계석산개발지 불법폐기물매립의혹 규명 및 김해시 난개발방지 대책
       관련 시정에 관한 질문서.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저는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 후 이에따른 시장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 불법매립의혹 규명관련입니다.
김해시가 허가한 삼계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시행자인 경부공영에서 토석채취 후 복구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내부자로부터의 신빙성있는 제보가 있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이의 규명을 지난해 9월경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2010년경 제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시 촬영한 확인사진을 본 결과 약 3~4m에 불과한 깊이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지난해 9월경에 제기된 새로운 제보는 위치와 깊이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도시개발지구지정 전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인과정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사항으로 달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태광실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 보링을 진행하려 했지만, 보링개소수와 시행 및 시료검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 협의되지 않아 보링작업이 잠정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지구의 폐기물불법매립 의혹규명을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김해시 난개발방지 대책에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이후 난개발정비팀신설 등 난개발방지대책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담당부서에서 의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 중 산지개발행위 경사도는 현행 조례규정인 11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설명 내용대로 경사도는 11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도시경관저해 등으로 인한 난개발정비목적의 자투리부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적적용이라는 것이 자칫 기존 난개발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적용에 대해 검토중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1. 김해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따라 폐기물불법매립여부를 20m 보링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결정 · 통지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는 확인 후 조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포함해서 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죠?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불법매립의혹규명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철차는 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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