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3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11일 (화) 09:46

中企 환경개선 융자금 이자 지원

이자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지금까지 2억1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4월 12일까지 환경개선 융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시행한 업체에 대해 올해 1/4분기 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시설 개선 이자 지원 제도란 기업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환경개선융자금과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이후 5년간 175개 업체에 2억100만 원을 지원했다.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의 최대 70%까지(연리 2% 범위 내, 3년) 지원 한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본 사업은 환경개선 소요 비용을 지원해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33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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