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3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4월 21일 (금) 09:53

김해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이영철 의원

삼계나전지구(석산개발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규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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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2017. 4. 18. 10:00 이영철의원(무소속)

 
 제 목 : 삼계나전지구(석산개발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규명 관련 시정질문.


 1.시정발전을 위한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은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 후 이에따른 시장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첫째,‘김해시공영개발’(도시개발공사부지)과 ‘경부공영개발’(태광실업부지)에 허가한채석량이 각 구역별로 준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표면 지하 채석이 추가채석(불법)이 아니었는지?)

 
 둘째,채석이후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되었는지?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는 해당 현장이 산지복구현장이 아니고, 건설복구현장이라서 성토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산림청은 산지복구현장이라고 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개정연혁을 보면 2010년 5월 개정된 법에도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고 표면을 수목의 생육이 적합한 토양으로 덮도록 하고 있으나, 경부공영의 복구준공은 2012년 10월 17일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복구 매립제와 성토·복토제는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복구되어야 합니다. 복구준공 승인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가 수리한 사업장폐기물(오니·슬러지) 처리는 복토용으로만 신고 되어 있어 성토용으로는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 10~15m구간에서 다량의 슬러지가 시추되었음.)

 

 넷째, 지난해 9월 5일 공익제보에 의해 해당지구에 석산개발복구 당시 다종의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었다는 의혹이 공식제기된 이후 지난 3월 27일 의혹규명을 위한 시추에 따른 시료검사의뢰과정까지 행정집행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의혹규명 12공 시추물 주요사진은 첨부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영철 의원】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허가과 산지허가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공영개발’과 ‘경부공영개발’에 허가한 채석량이 각 구역별로준수되었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해시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삼계동 산78번지 외 7필지 총허가면적 88,655㎡이며, 채석물량은 315만㎥으로 토석채취 허가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 82,469㎡에 227만㎥가 최초허가되었으나, 당시 지방도(현재 국도58호선)의 확포장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4일 88,655㎡, 315만㎥로 변경허가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 5월 7일 88,655㎡에 대한복구설계서가승인되었으며,2011년 1월 28일 산림복구가준공되었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채석량과관련하여해당서류를확인한결과허가된315만㎥ 이외의채석은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다음으로경부공영석산개발사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공영은생림면나전리산130번지 외 3필지, 총허가면적72,739㎡이며, 채석물량229만㎥로 1995년 3월 10일토석채취허가되었습니다.

 ․이후2010년 9월 2일 72,739㎡에 대한복구설계서가승인되었으며, 2012년10월 17일 산림복구가준공되었습니다.

 ․경부공영의채석량과관련하여해당서류를확인한결과허가된229만㎥이외의채석은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재기한지하채석에대하여관련서류등의제반사항을확인한바, 추가채석은없었습니다.

 

 두 번째질문하신채석이후복구계획서가산지관리법에따라인허가되었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산지관리과-3682(2010.6.8.)호의“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공포(5월 31일)알림공문”에는“현행폐기물관리법에따라사업장폐기물을재활용하여매립시설의복토용으로활용이가능”하나개정이후“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폐기물이포함되지않은토석으로성토하도록변경”하는개정내용이포함되어있어 당시현행법상사업장폐기물을활용하는것은적법한사항으로,

 본법은2010년 5월 31일개정되어현재까지적용되고있습니다.

 - 또한, 개정된내용의부칙제5조에 따르면위 사항은‘공포후 6개월경과후에적용하며(2010년 12월 1일), 최초복구설계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 따라서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경우2004년 5월 7일, 경부공영은2010년 9월 2일 복구설계서가승인되어2010년 5월 31일에 개정된법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순환골재를하부복구지, 저지대등의채움재로재활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 또한, 법제처의법령해석을보면‘산지복구설계승인에따른산지복구공사는인가ㆍ허가된건설공사에해당한다’라고해석하여관련법에저촉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세 번째질문하신성ㆍ복토제가폐기물관리법을준수하여복구준공승인이되었는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2011년 1월 28일 복구준공되었고,

경부공영은2012년 10월 17일 복구준공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6] 제22호에 따르면석산에서채석시 발생하는수분함량30% 이하의폐석분토사를채석지역내 하부복구지·저지대등의채움재로사용하게규정하고있으며,

 - 우리시에서2000. 6. 22. 신고수리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처리방법증13)에 기재된“재활용[1006](기타-복토)”는 같은법[별지5호서식]에 제시된폐기물처리방법별분류상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ㆍ분쇄[1005] 외의기타[1006] 사항으로성토가능하여관련법에적합한사항입니다.

 - 아울러복토제는양질의흙으로식물생육이가능한60cm 이상의흙으로복토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시추조사의행정집행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익명의제보를근거로폐기물불법매립의혹을제기한후 시추조사과정중 관계자간합의사항에대한서로간의견해차이와조사내용변경에따라다소의견차이가있었으나,

 - 현재시추조사가완료되어44개의 시료를확보하였으며,

 그 중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한7개 시료에대한지정폐기물유해물질의경우적정한것으로분석되었고,

동의과학대산학협력단토양분석센터에토양오염분석의뢰한37개의 시료는현재분석중으로그 결과는관련법에따라엄중하게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입니다.

 - 이후명확하고투명하며공정하게진행될수 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이영철의원님의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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