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6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11일 (목) 08: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5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김해시는 오는 5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설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법 설치와 적정 유지관리 여부, 불법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즉시 이동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 부착 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으면 200만 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400여 건이나 부과했으며 표지 부당 사용 적발건수도 3건이나 된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는 자리인 만큼 선진 시민의식으로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