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9:26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5월 22일~6월 15일까지

 김해시는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공공시설, 의료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복합건축물, 버스정류장, PC방, 식당, 호프집 등이다.
 단속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이나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며,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 원(조례지정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단속은 휴일과 야간에도 진행할 것"이라며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33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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