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0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21일 (수) 10:10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내년 6월 2일까지 3년 이상 농지 이용 산지

 김해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임시 특례 제도를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 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산지전용의 행위 제한, 허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현실에 맞는 지목 변경 가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330-3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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