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8월 21일 (월) 08:44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 바로 알기

농산물 잔류 기준치 규제 내년 연말 모든 농산물 대상

   김해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 등록 또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하고, 모든 농약의 농산물 잔류 기준치를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규제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생산 농산물은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전량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고, 생산 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땅콩, 호두, 깨 등 견과종실류 및 망고, 키위 등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업지원과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추천으로 사용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 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 대상에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3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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