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0월 20일 (금) 09:04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관련 시정질문 -이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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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제 목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관련 시정질문 요지서.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방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 경 현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에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2014년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나선 여·야 정당후보자들은 모두 ‘장유소각장 이전공약’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듬해인 2015년 4월 6일 김해시는 현 장유소각장 내에 설치하려던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 며 ‘생활계 폐기물집단화시설 추진계획’을 공식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발표로 현 주변영향지역은 물론 장유지역주민들은 이를 적극환영하였고, 김해시와 의회는 이전부지 및 방식 등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그 사이 현 장유소각장의 내구연한(2016년 6월)이 도래하므로 인해 김해시가 운영기간을 5년간 연장(2021. 6월) 한 것도 수용하였습니다.

   장유지역 주민들은 2001년부터 각종 논란들 속에 운영되어온 장유소각장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협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 8월말 장유소각장 이전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오히려 현 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1기도 전면개보수해 영구히 운영하겠다는 주 내용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방침을 정해 9월 7일 의회 의원주례회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정방침을 언제 결정하셨는지? 와 주요 결정배경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17. 9. 25.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질문의원 : 【이영철 】
제205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 질문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관련 시정질문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정방침을 언제 결정하였는지와 주요 결정배경 및 추진계획“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200톤 2기 설치로 승인을 받아 이중 1기를 2001년부터 설치운영해오던 중

 2008년 생활폐기물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소각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전처리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전처리사업 반대 민원과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임시장 선거공약으로 인하여 2015년도에 전처리사업을 중단하고, 소각시설 이전 등     집단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용역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집단화가 필요 할 것이나 현재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통해 가연성 폐기물 4만 4천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 우리시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소각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2015년도에 실시한 집단화사업용역결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최대 2,500억원 정도의 재원과 각종 법적절차이행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소각장 이전시 소각열을 지역 난방열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간 38억원, 20년간 760억원정도의 세입손실과 이전비용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의거 매년 8억원, 20년간 160억원의 처리   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갈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현 소각장에 당초 계획된 2호기를  신설하고 노후된 1호기는 대보수하여 시설을 새롭게 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또한 현대화사업 추진시 정부의 최적화 정책방향에 따라 인접한 창원, 함안 등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이용 하는  광역 처리를 실시하여 국․도비 629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시에서는 앞으로 소각장 간접영향권역 주민과 부곡주민 지원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접한 광역대상 지자체와  최적화 MOU를 체결하여 2018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2019년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폐기물 소각 중단 없이 계획 대로 소각로 2호기를 신설하고 준공 후 현재 운영중인    노후된 소각로 1호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대보수를 시행  할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책무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55만 시민들께서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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