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6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11일 (월) 09:07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착수

김해시, 12월 27일까지 취약 계층 전수 조사

   김해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5년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 등 지적 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올해 11월 생림면 소재 한 공장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15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 시는 숨어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관내 3,091명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에 대해 인권 보호 실태를 조사하되 특히 독거장애인 및 동거인과 거주하는 자, 공장 지역, 비닐하우스 인근 등 거주지로 부적합한 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원 방문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감금, 강제 노역, 임금 체불, 성폭력 등으로 인권 침해 사실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 읍면동에서 관련 사항을 신고 접수 받는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고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인권 의식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330-33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