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8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4:45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권리보호

  김해시는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2일자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시청 소속 6급 직원을 지정했으며, 관련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 및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지난 2월 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김해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김해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두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오는 4월 27일 공포, 시행한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빠른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부서간 업무 협력 등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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