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6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7월 11일 (수) 13:3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상급ㆍ종합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도서ㆍ공연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됐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도 개편됐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중ㆍ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ㆍ판매할 수 있고,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할 수 있다.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이 시행된다.
   열차 '노쇼' 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상급ㆍ종합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거액의 의료비가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소규모 건설공사ㆍ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만 원 이하 혹은 100㎡ 이하의 공사를 말하고,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이 해당된다.
   7월 4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시스템'이 오픈됐다.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7월 17일부터 대리점 '갑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다. 공급대상은 19~39세 미혼ㆍ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이며,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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