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01일 (수) 11:37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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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류명열 의원1

   존경하는 53만 시민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영·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몇 개월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 신도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과해오던 금액보다 최고 10배 이상 부과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이들의 주장은 고액의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 감리 부실과 김해시의 행정 미숙으로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먼저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대수선 위반은 건물 전체 시가 표준액의 10%, 허가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50%, 신고대상 불법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반건축물 발생원인 및 과정을 살펴보면,
진영신도시는  2006년 토지 준공으로 건축을 착공하여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신축 시 다가구주택을 쪼개기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2차 불법 증축하여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책임은 처음부터 불법 건축, 위반 건축을 한 건축주 및 소유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2009년 쯤 김해시에서 진영 신도시 내 건축물 일제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그 가액이 소유자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므로 납부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당초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건축주의 요구로 건축설계 사무소가 이에 동조하고 허가 관청인 김해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진영 신도시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김해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엄중히 하고 사용승인에 신중했더라면 현재처럼 위반 건축물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위반유형에 따라 차등화 되고, 그 동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하한요율 없이 적용되던 것이 하한요율 35%로 정해짐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어, 김해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건축법령으로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보다 최고 10배 정도 증액된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납부 연체는 물론 건물가치 하락과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거래도 급감하여 매매도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못하는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주 및 소유자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잘못이 크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오늘날 이 사태를 발생하게 한 김해시 행정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만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운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해시가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시,도위원, 소유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한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셋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위반내용을 시정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년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존속가치를 감안하여 건물 감가상각과 동시에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어 내용연수 20년경과 시 불법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옛부터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큰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법집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시민의 입장도 잘 고려하여 현명한 대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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