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01일 (수) 11:47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김해시 정수시설 선진화 및 수질개선을 위한 전문 수질 연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

비주얼 홍보

  •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1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김해시에도 수돗물을 연구 조사하는 전문수질연구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6월,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정수장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환경부와 일부지자체가 나서 "이 물질의 발생원인 배출업소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배출되지 않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시민들은 불안과 불신으로 생수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낙동강 수계 18개 정수장 조사에 의하면, 김해시도 과불화옥탄산(PFOA) 0.027㎍/L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0.008㎍/L,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0.052㎍/L의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선진국 권고기준 및 환경부 제시기준에 못미치는 농도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7월 11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견 조회중이며 감시기준은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0.07㎍/L,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0.48㎍/L이며, 검사주기는 분기 1회이나 아직 김해시에서는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시작으로 2004년 1,4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유출사고 등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는 낙동강 원수를 먹는 물 문제 해결의 한계점에 도달함을 직시하여 2006년부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원수확보를 위해 7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강변여과수 18만톤을 개발하여 표류수 27만톤과 탄력적으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22년까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으로 410여종을 선정하여 매년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을 연구 조사하고 있으며 2016년 연구결과를 보면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 감시항목 27개 항목 등 86개 항목을 제외한 63개 항목에 대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조사했으며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위해 관리 대상 물질 및 감시기준 강화 제안으로 언론보도 된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환경부에서도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을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7월23일자 국제신문 3면 보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낙동강 원수 및 수돗물 수질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대로 된 수돗물 검사와 감시를 하려면 현 45명의 인력과 장비규모로는 부족해 부산광역시 수질연구소를 수도연구원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김해시 실정은 수질검사인력 7명 중 임기제 3명, 108개 검사항목, 분석장비로 부산광역시의 수질검사 전문 인력 45명과  264개 검사항목, 분석장비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55만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만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역시의 수질연구소와 같은 전문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전문수질연구기관을 이번 조직개편 때 만들어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돗물에 불안해하지 않는 스마트 워터시티가 될 수 있게 수돗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량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선행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