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1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2월 20일 (목) 15:34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민간항공’적용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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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1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이 민‧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으로 적용하고자 함을 밝힙니다.
사실상 1개의 공항을 기존공항과 확장영역을 나눠 별도의 공항으로 분할하려는 것이 우려됨을 밝히며 국토부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요구자료에 따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에 해당되어 공항시설법이
적용되므로 장애물제한표면(OLS : Obstacle Limitation Surface)을 검토함.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비행안전구역(AIS : Airspace AImaginary Surface)을 참고용으로 검토함”이라고 검증단에 답변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에 따라 적용되는 장애물 저촉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의해 적용되는 장애물 저촉량은 기준이 달라 현재 김해공항처럼 민·군공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저촉량이 공항시설법 적용 시보다 많습니다. 공항이 이전 또는 다른 곳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임에도 민간공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치토세·신치토세공항 사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민‧군공항이 아닌 민간공항 적용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1988년 확장한 치토세공항·신치토세공항은 사실상 한 공항이지만 법적으로 치토세공항과 신치토세공항으로 분리되어 있는 2개의 공항입니다. 기존 치토세공항은 민·군공항으로 자위대와 민간이 공용하고 있었으나 신치토세공항은 국내·국제터미널로 구성된 민간공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위대가 있는 군 시설은 치토세공항으로 존치하고 확장한 부분을 민간공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별도로 공항을 분리한 것입니다. 별도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부분에서 기존 치토세공항 영역을 자위대와 협의를 통해 활주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토세·신치토세공항은 김해공항의 지리적·교통 환경과 흡사하고 공항 북쪽과 남쪽에 시가지가 붙어있습니다. 남측 시가지 너머는 바다로 연결되며 고속도로가 공항 인근을 지나가는 점까지 철도의 기존선을 공항지선으로 연결하는 계획까지 똑같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분인 김해신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는 경우 모든 행동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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