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3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14일 (월) 17:12

새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제로페이 도입,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최대 2,500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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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김해시의 시책과 제도가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ㆍ경제 분야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는 수출사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며, 연 매출 8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0%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 납부 제한이 폐지되며,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 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교통ㆍ수도 분야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 1가구와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한 경우 수도 요금 가구 분할이 확대 적용되고, 하반기부터 자동차 등록번호가 세 자리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ㆍ보건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본인 비용 부담률이 1종 10%, 2종 20%로 인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도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ㆍ교육 분야에서는 전년도에는 셋째아 이상인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아, 둘째아에게는 각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식품비 단가를 높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의 식단에 오르게 된다.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구매 보조금이 1대 당 최대 1,700만 원으로 축소되는 반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신설되어 1대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대(최대 43,650원)지원하고, 유통 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달걀 껍질에 산란일이 표시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 33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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