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3월 11일 (월) 13:19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부회의 통해 시정 운영 방향 제시 미세먼지, 국고 확보 등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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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 김해시장과 실ㆍ국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대응 추진,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시민 홍보, 2020년 국고 확보 추진, 경상남도 관광정책과 연계한 '대표관광' 육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해시장은 먼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김해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라며 "올해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김해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30% 달성에 전 부서가 함께 동참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전기 이륜차 보급, 관리대상 규모 미만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 무료 진단,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취약계층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 2월 25일부터 각종 재난ㆍ사고ㆍ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됐다"라며 "시민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정작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장은 내년도 국고 확보 추진에도 힘쓰라며 "경상남도 계획에 포함되는 김해시 각종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라"며 "특히, 가야역사문화센터나 허왕후 신행길 기념공원 등 순수 신규 사업들은 도ㆍ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해 "김해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이른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김해시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므로 전 부서에서는 추경 편성과 연계해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해시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과 연계한 김해 '대표 관광' 육성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경상남도는 관광 전략을 관광 거점과 관광 벨트를 육성해 정부의 '문화비전 2030' 국가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므로 김해시도 특화된 관광 브랜드 구축과 도시 관광 육성, 메가 이벤트 개최, 관광 벨트화 등으로 경상남도 관광정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형 수도관 누수' 시 지난 2월 15일 진영읍 설창리 진영역 KTX 선로 옆에서 800mm 대형 수도관 누수 사고 신속 조치처럼 긴급 복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단수와 교통 체증을 미연에 방지할 것과 2020년 6월 개통하는 '부산-마산복선전철' 관련 버스노선 개편, 안내 표지판 설치, 각종 안전시설 등을 지금부터 준비할 것, '안 쓰는 집안 물건' 기부하는 시민 기부 문화 홍보 등을 적극 실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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