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0월 16일 (화) 17:46

'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추진

최대 1,000만 원 보상 내년 1월께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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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요
김해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시가 보험회사에 비용을 부담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후
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제도이다.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께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회사를 선정한 후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해시에 둔 국내인과 등록 외국인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 가입되며, 전ㆍ출입자도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은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9개 항목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다"라며 "안전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도시과 ☎ 330-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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