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1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22일 (월) 13:43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

지원 대상 19종으로 확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7월 15일부터 19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1종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되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월과 2월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 신규 8종에 해당되면 2019년 8월 31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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