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6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9월 20일 (금) 10:34

도내 유일 '장례 사각지대' 없는 도시 김해

올해 2월 지원조례 제정 7가구 장례 원스톱 지원

비주얼 홍보

  • 도내 유일 '장례 사각지대' 없는 도시 김해0

김해시는 장례 사각지대 시민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7가구를 지원했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사망자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나 이웃이 요청하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 내지 연고가 있더라고 경제적 형편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려 할 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곳은 도내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절차없이 화장해 10년간 납골당에 안치했다.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로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91%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생활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시는 유가족이나 이웃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에서 1일장을 치른 뒤 추모의공원에서 화장, 안치까지 할 수 있게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는 공영장례 지원 기준을 장사법상 연고자 기준(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좁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예컨대 기준 지원 가족 범위가 넓을수록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책임감은 적고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해 공영장례 신청을 법적인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이웃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덕분에 올해 3월 삼안동에 사는 80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도 생전에 각별히 지낸 이웃이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생활안정과 ☎ 330-274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