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0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11일 (화) 10:56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송유인 의원)

75리터 종량제봉투, 30리터 마대 도입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조속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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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2. 5.)



- 75리터 종량제봉투, 30리터 마대 도입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조속히 완료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송유인 의원 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에 명시된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3, 5, 10, 20, 50, 100ℓ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안되며, 50ℓ는 13㎏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해 쓰레기봉투의 파손을 막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레기 수거시 종량제봉투 100ℓ, 종량제 마대 50ℓ는 대부분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무게를 제한한 조례는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00ℓ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의 최대 무게가 30㎏ ~ 40㎏ 이상이 나가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고, 100ℓ 봉투를 없애고 75ℓ 쓰레기봉투를 도입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권고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 통영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등에서는 100ℓ 봉투의 무게 제한보다는 100ℓ를 폐지하고 75ℓ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함으로서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청소 노동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고, 노동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75ℓ 종량제봉투와 30ℓ 마대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9년 3월 6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등을 담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총 1,822명 중 사망자가 18명에 달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곳의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 생활쓰레기차량 총 25대, 대형폐기물차량 5대, 재활용차량 25대, 음식물차량 20대, 노면차량 9대 등 총 84대의 차량과 운전원 84명, 미화원 245명 등 총 329명의 인력들이 운용(전국 43,390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 3월 7일 발 빠르게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청소작업 안전수칙 등의 개선을 5개 업체에 하달하여 기후상황에 따른 작업기준 마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휴게시설구비, 위탁업체의 계약준수 여부 및 위법행위 점검강화, 환경미화원간의 소통확대와 갈등해소 방안 등 8건은 완료를 하였고 청소차량 안전 수시점검, 노후 청소차의 신차교체, 차량배기관 구조변경, 보안경 보급, 친환경 청소차량 교체, 파상풍․독감․폐렴구균의 예방접종, 쓰레기 거점수거시설 확대 등 6건은 지연 또는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및 미착수건에 대하여 올해안에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용역업체간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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