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1.5 코로나19특별판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2월 25일 (화) 13:2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 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융자하고, 연간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총 400억 원을 편성해 1분기 자금 160억 원을 지원한다. 또 30억 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시 관내 62개 착한가격업소는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업체 당 2억 원 이내 자금을 2년간 융자하고 3% 이자를 지원하며 대환처리도 허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 업체도 대출 만기 후 6개월 대출 유예기간을 면제해 상환 즉시 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신고ㆍ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같은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김해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김해시 농ㆍ특산물 쇼핑몰 가야뜰(gayaddeul.com)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 33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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