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3월 20일 (금) 11:51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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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3. 16.)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대책 마련해야



김해시의원 주정영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진례면, 주촌면, 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인 판데믹, 대유행으로 선언하였고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110여 개국으로 번져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경제위기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김해시에는 지난 2월 28일 6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나는 오늘까지 확진자 발생은 없었으며 그중 한분은 완치되어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 김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성곤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방역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때,

최대 주거 밀집시설인 공동주택의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가 거주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로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그 누구보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2020년 2월말 기준 299단지 145,774세대로 김해시 세대수의 약 6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연 3회 이상 의무소독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김해시는 이번 코로나19확산으로 212단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월25일과 3월3일 2회에 걸쳐 자체적인 방역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공동주택 관리비로 직접 분무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로 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동주택에 따라 여건과 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다수의 공동주택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시 관내 640세대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자체소독에 소요된 비용은 약 20만원(소독약, 분사기, 방호복포함)이었고, 아파트 전세대의 전체 위탁방역의 경우는 1회에 약 6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30%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해시에는 87단지 6,350세대의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즉,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특히 진영읍, 활천동, 회현동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조차 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내 공문은 커녕 집단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통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역에 관리와 책임을 짐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로부터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이러스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방역관리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바이러스로부터 재난 발생시 공동주택에 방역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지원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방역비 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따뜻한 신뢰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바이러스로부터 재난 발생시 공동주택의 소독 이력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 함으로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걸맞게 김해시에서는 향후 재난발생시를 대비하여 대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포함하여 김해시 전체 주거 밀집시설의 방역 관리 매뉴얼을 체계화 하여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따뜻한 신뢰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국제안전도시 김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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