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5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4월 01일 (수) 08:28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할 방침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해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