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7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4월 21일 (화) 09:09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하세요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5부제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는 4월 23일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고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거주지로 신청 안내 우편물이 발송된다.

   신청 안내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남사랑카드(사용기한 2020년 9월 30일까지)를 수령하면 된다.

   가령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6인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 7인 사람은 화요일, 3, 8인 사람은 수요일, 4, 9인 사람은 목요일, 5,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단,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ㆍ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등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되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금 규모가 정해지면 먼저 지급된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뺀 차액분만 지급된다.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50만 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 시 4인 가구 기준 정부 지원액이 100만 원이라면 선 지급된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차감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의 김해시 민원콜센터

☎ 1577-94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