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5월 21일 (목) 08:47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2개월분 30% 감면 6월 15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 원 규모로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지난 5월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ㆍ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6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gimhae.go.kr),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 원 이하))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자로서 감면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시는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 확인 체크 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한 전모(남, 49세) 씨는 "코로나19로 운영이 무척 힘든 상황인데 김해시에서 상ㆍ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니 큰 도움이 된다"라며 크게 반겼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문의 수도과 ☎ 330-2813

하수과 ☎ 330-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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