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2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1일 (월) 08:17

코로나19 긴급 복지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일반 재산 기준 늘리고 인력 충원ㆍ예산 증액

김해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휴·폐업, 중한 질병ㆍ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반재산 기준을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늘리고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대폭 완화했으며 동일 상병이면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긴급복지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21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2억 원 증액 확보하고, 긴급복지 상담인력 2명을 채용했으며 긴급복지 신청을 시청 시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민복지과 ☎ 33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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